출처=조선일보DB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지망생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작년 8월 서울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연예인 지망생 67명으로부터 한 사람에 500만~3600만원씩 모두 10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연예인 오디션 정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학생 등에게 "신인 걸그룹 멤버와 연기자를 모집하니 오디션에 참가하라"고 권유해 참가자들을 모두 합격시켰다.

또 이들에게 "연습생의 소속사 이탈을 막기 위해 먼저 보증금을 받고 6개월 이전에 데뷔하거나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준다"며 '디폴트 계약'이란 거짓 명목을 내세워 보증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이들 가운데 한명만 데뷔시켰고 나머지는 6개월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 등 보증금을 모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고금리 대부업체를 알선, 연이율 25~44%의 높은 이자를 내고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