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7일 신용카드사들이 외형확대 경쟁 억제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다음은 서태종 금융위 본부국장과의 일문일답
-외형확대 경쟁에 대한 감사 시 적정 증가액(율)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카드사의 여러 가지 발급ㆍ대출에 따른 문제점은 외형확대 경쟁을 지나치게 벌이는데 있다. 밀착 감시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감독지표를 정할 것이다. 구체적 수치는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검토되고 있고 시행기준을 이달에 마련한다. 카드사들이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스스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목표치를 한 번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제재하는게 아니고 수차례 목표치를 넘어설 경우 그런 회사에 대해서 외형확대 경쟁을 지나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적정 증가액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닌가.
"6월 중에 세부 안을 정해서 발표하겠다.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각 회사가 정하게 된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그동안 이뤄진 대책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마련했다. 마케팅에서 카드사들이 자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를 비롯해 나중에 위규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자금 조달에서도 레버리지 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수준을 검토 중이나 엄격히 할 것이어서 과도한 외형경쟁은 근원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사들이 업체별로 차이가 나는데. 회사에 대해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것인가.
"증가액(율)은 선발사, 시장별 점유율 등을 고려해 형평성 시비가 나지 않도록 적절히 감안할 방침이다. 증가액과 증가율도 동시에 고려 중이다. 레버리지 한도의 경우 중요한 규제도입 원칙은 자료에서 설명했듯이 두 가지 원칙이 잘 되도록 하겠다. 대책의 실효성과 함께 규제 도입에 따른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폐지하면 자기자본의 몇 배까지 가능한가.
"레버리지 규제가 강도 높은 규제가 된다. 이 범위 내에서 회사채 발행이 이뤄진다."
-현행 상법상 4배까지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지 않나.
"상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 조정이 필요하고 회사채 발행한도까지 포함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하겠다."
-저축은행에서 역할을 못한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을 규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온다.
"신용카드사들의 경영지표는 2002~2003년의 카드 대란 때와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런 게 우려스러워 이런 조치를 한 게 아니고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의 무리한 영업조치가 보이고 그러한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우려가 된다는 말들이 있었다."
-레버리지 도입되면 상법상 기준인 4배보다 더 강화되나. 현재 카드사들이 어느 정도로 레버리지를 도입하고 있나.
"여전사들의 레버리지 규제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규제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3월말 기준 레버리지 현황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회사별로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곳도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겠다."
-카드사들의 대출이 올해 들어서는 줄었다. 카드사들은 왜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느냐는 볼멘소리를 하는데 다른 업무 권역에서도 레버리지 규제를 하고 있나. 형평성 차원에서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카드사 등 여전사의 경우 자금조달의 특수성이 있다.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수신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이 신용대출로 돼 있고 여기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에 대한 경험도 있다. 여전업에 대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최근에 저축은행 PF대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적절한 규제 타이밍을 놓쳤을 경우의 폐해를 고려해 이번 기회로 잡았다."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인가.
"평균치에 미달할 경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평균치를 감안해서 자산도 일부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레버리지가 평균치를 넘는 경우는.
"규제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규제 도입 시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신용카드 문제는 가계부채처럼 자신의 능력보다 많이 했을 경우에 생긴다. 가계부채는 DTI 등의 개인별 대책이 있는데 신용카드는 개별적인 규제가 있는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나.
"현금 서비스 이용한도까지를 정해주게 되면 은행의 여신한도를 정해주는 것과 유사해진다. 감독규정이나 법규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결제능력을 충분히 심사하도록 돼있고 카드사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방만하게 진행될 경우 감독당국이 나서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사에 대해 서면검사 끝내고 현장 검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익중 금감원 국장) 전체 카드사에 대한 서면 검사를 마치고 전업카드사 6개사(BC카드 제외)에 대해 현장점검을 내일부터 실시한다. 카드발급이 작년에 많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카드발급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리스크 관리를 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입력 2011.06.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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