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로 이자를 제한하는 것은 서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오는 6월 국회에 상정 예정인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ㆍ3금융권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라당 서민특별대책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이자제한법 개정안에는 모든 금융회사의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현재 가장 고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은 44%이며, 오는 7월부터 39%로 내릴 예정인데 이보다 더 내리자는 것이죠.

그러나 2ㆍ3금융권은 "이자제한법은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법"이라며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출 수요가 있으면 대출 공급이 있는 것이 시장논리인데 공급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자율을 제한하게 되면 금융권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줄일 것이고, 결국 대출을 원하는 서민들은 할 수 없이 더 고금리인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만약 이자제한법이 통과되면 저축은행, 여신금융, 대부업 등 3대 서민금융 회사는 6등급 이하 저신용층 대출을 50% 이상 대폭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업체는 여ㆍ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출한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여ㆍ수신 기능이 있는 저축은행(5~6%)보다 높은 12%대입니다. 게다가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출중개업자에게도 10%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손익분기점에 맞지 않는 대출은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자제한법이 통과되면 서민금융회사 이용자의 절반인 125만명 4조3000억원 가량의 대출이 회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ㆍ3금융권 관계자들은 지난 4월 1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서민들을 위하는데는 더 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말합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는 이자를 연 30%로 제한하고, 예금을 받지 못하는 캐피탈사나 대부업체는 연 4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대부분의 대출금리는 20~30%이지만,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경우 30% 이상의 금리로 대출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제한한다면 서민들은 저축은행 뿐 아니라 제도권을 벗어난 고금리 대출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우리로서는 똑같이 30%로 제한하는 법이긴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