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고 크게 ▲통신요금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통신시장 경쟁촉진 ▲데이터 트래픽 관리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정보제공 확대 등의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본료ㆍ가입비ㆍ문자요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삼고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선택형ㆍ조절형 요금제 2종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형 요금제는 음성ㆍ문자ㆍ데이터 사용량을 이용자가 각각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시간과 용량, 건수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다. 조절형 요금제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음성ㆍ문자ㆍ데이터를 가입자의 이용패턴에 맞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요금제다. 이어 청소년과 노인층,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도 7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선불요금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량 이용자에게 혜택이 있고 통신서비스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 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통위는 선ㆍ후불 요금제 간 번호 이동을 검토하고 가입 및 충전 방식을 다양화하며 이용서비스를 음성에서 데이터로 확대하는 등 가입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매사업자(MVNO)를 활성화하는 것과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내놨다. 먼저 단말기 출고가 책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수시로 단말기 유통현황을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 식별번호(IMEI)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이달 중 세우기로 했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통사 외 다양한 주체 간에 단말기 유통 및 판매 경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IMEI관리 방식은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로 나뉘는데 화이트리스트는 이통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되지 않은 IMEI의 경우 통화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반면 블랙리스트는 IMEI 미등록 단말기도 통화를 허용하되 분실ㆍ도난ㆍ밀수입 단말기의 경우는 통화를 차단키로 했다.
입력 2011.06.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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