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가보다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이 된다. 이때문에 앞으로는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자주 보게 될 될 전망이다.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대신으로 쓸 수 있는 말이다.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은 A회사의 순이익뿐 아니라 A회사에 종속된 회사의 순이익을 모두 함께 합쳐서 계산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자회사이지만 지분은 50%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순이익이 모두 A회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이다. 위의 경우엔 A기업의 당기순이익엔 자회사의 순익중 50%만 집어넣어 계산하고 이것을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으로 부른다.

계산하는 방법은 지배회사 순이익에 지배기업에 종속된 회사의 순이익을 지분율 만큼 더한 후 내부거래 금액 등을 빼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31일 201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4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62%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5.46% 증가했지만 순이익과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은 각각 1.92%, 4.43% 감소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런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예전의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통상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해 ‘지분법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지분법이익은 종속기업들의 이익을 따로 계산한 것이다. A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종속기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이익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A회사가 70% 투자한 회사가 1000원의 이익을 내면 700원이 지분법이익으로 개별재무제표에 적용된다.

한편 연결기준으로 IFRS회계기준을 사용할 때와 GAAP을 사용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종속회사로 포함시키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K-GAPP의 경우 연결대상이 지분을 50% 초과해서 보유하거나 30%를 초과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인데 비해 IFRS 연결대상 범위는 지분율 50% 초과 보유 혹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30~50%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대부분이 연결대상에서 제외돼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등이 K-GAPP 연결재무제표에 비해서는 감소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