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자신의 신용등급을 1년에 3번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한 차례만 무료로 조회가 가능한 신용등급을 4개월마다 한 차례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정보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고려해 무료 조회를 연간 한 차례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연 3회로 무료 조회 횟수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의 신용등급은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로 신용등급을 조회하려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www.mycredit.co.kr)나 코리아크레디트뷰로(www.allcredit.co.kr)의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무료체험'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