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펀드와 달리 해외 랩 상품은 절세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해외펀드를 해외 랩으로 갈아타려고 고민 중인데요, 세금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A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해외 펀드 가입, 해외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가입, 해외주식 직접투자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득자는 해외 랩 또는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유리하고, 소액 투자자는 해외펀드가 유리합니다.
우선 해외펀드의 경우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2009년 말로 종료되면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투자자가 따로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펀드에서 발생한 과세이익에 15.4%의 세율을 적용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다음으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해외 랩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의 경우 일부 수수료의 차이는 있지만 세금 측면만 비교하자면 차이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랩 상품에 가입하는 것 모두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의 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분기 단위로 소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랩(또는 해외주식 직접투자)이 세율도 높고 세금 신고 납부도 번거로운데 절세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소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최고세율은 38.5%입니다. 반면 해외주식, 랩 상품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2%의 단일세율로만 세금을 내면 되지요.
따라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최고세율인 38.5%를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해외펀드보다는 랩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적용세율과 양도소득세의 세율 차이(38.5-22%)와 기본공제 250만원에 대한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고소득자라도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4000만원이 넘더라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엔 해외펀드가 쉽고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