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포털과 전자상거래, 게임 등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3개월간 방문자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휴대폰 인증 등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논란이 커지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남석 행안부 1차관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 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쯤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