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월급쟁이들 사이에서 이른바 '8만3000원 재테크'가 화제다. 10만원도, 100만원도 아닌, 정확히 딱 8만3000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넣는다는 것이다. 연금저축펀드란 직장인이 노후에 대비해서 10년 이상 길게 가입해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투자형 상품을 말한다. 그런데 올해부터 연금펀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자 소득공제 한도 증가분인 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8만3000원씩만 연금펀드에 불입한다는 것이다.

회사원 김지영(32)씨도 최근 8만3000원짜리 연금펀드를 쇼핑했다. 김씨는 "작년엔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이어서 연금펀드에 매달 25만원씩 넣었는데, 올해 소득공제 한도가 늘었다고 해서 추가 불입하게 됐다"며 "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적립식 형태로 넣으려고 계산해 보니까 8만3000원이었다"고 말했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새로 등장한 '8만3000원짜리 연금펀드'에 내심 기뻐하는 눈치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연금펀드는 월 불입액이 10만~25만원이 대부분인데 올 들어서는 8만3000원씩 넣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계속되는 펀드 환매 속에서도 연금펀드엔 꾸준히 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연금저축펀드에 관한 한, 1년에 딱 소득공제 한도액까지 맞춰서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고득성 SC제일은행 이사는 "연금펀드는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 이자 부분이 연금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며 "55세 이후에도 부동산 임대 등으로 고정 수입이 있을 것 같다면 연금펀드는 소득공제 한도까지만 딱 맞춰서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