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문화접대비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접대비는 지난 2007년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에서 고객 및 바이어 접대를 위해 공연예술이나 운동경기 관람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준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문화접대비를 사용한 대중소기업 300개(중소기업 226개, 대기업 74개)를 대상으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3억4400만원을 써 도입 첫해인 지난 2007년(6억8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 대비 총 접대비의 비중은 0.21%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문화접대비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비중의 변화를 보면, 2007년(0.86%)-2008년(0.95%)-2009년(0.93%)-2010년(1.37%)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7억~8억원에 머물던 문화접대비가 지난해(13억원) 대폭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기업들은 실제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분석했다.
이들 기업은 일몰도래로 올해로 폐지되는 문화접대비에 대해 연장을 희망했다. 조사업체의 59.3%가 문화접대비 연장을 희망했으며, 영구적 존속을 희망하고 기업(14.3%)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이원섭 문화경영지원센터장은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이후 외부 바이어에게 공연 티켓을 선물하고, 도서를 선물하는 등 문화접대가 많이 늘었다"면서 "다만, 문화접대비의 제한 요건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1.05.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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