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자신이 쓴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잊힐 권리'란 소셜네트워크(인맥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자신이 쓴 게시물이나 콘텐츠가 온라인에 유포될 때 이를 삭제하거나 파기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권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싸이월드·네이버블로그 등 인터넷사업자는 사용자의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무한정 보유할 수 없고, 회원탈퇴 시 즉시 파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가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고 보상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