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이 판매한 일부 우유 제품이 포름알데히드가 첨가된 사료를 먹인 젖소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 허용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논란이 일자 29일 시중에 유통되는 남양유업·서울우유·동원데어리푸드·매일유업 등 4개 업체 우유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긴급 실시하기로 했다.

포름알데히드, 자연상태에서 유래되기도

방부제 성분으로,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는 국내법상 인위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사 공법도 정해져 있지 않고, 검역 당국은 식품의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을 따로 검사하지 않고 있다.

‘포름알데히드 사료 우유’파문과 관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29일 시중에 유통되는 4대 우유업체의 제품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의 매장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우유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제는 우유뿐 아니라 일반 식품에 자연 상태에서 유래한 포름알데히드가 극미량 검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허용 기준이 국내외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가 젖소 등의 생체 대사과정에서 생성돼 우유에서 자연적으로 일정량 검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식품에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를 정한 국제적 기준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98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일, 육류, 유제품, 가공식품 등에도 극미량의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돼 있다. 사과 17.3ppm, 양배추 4.7ppm, 토마토 5.7ppm, 돼지 20ppm, 양 8ppm, 염소 젖 1ppm, 우유 3.3ppm 이하, 치즈 3.3ppm 이하 등 자연에서 유래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2000년 검찰이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제품에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했다는 혐의로 식품업체를 기소했으나 천연상태의 원료에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

'사료→우유' 전이 가능성 제한적

WHO가 2002년 발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포르말린 함유량이 중량의 1%인 사료를 먹은 젖소의 신선우유에서는 0.013~0.057ppm, 가공유에서는 0.075~0.255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다. 포르말린은 기체상태인 포름알데히드가 물에 37% 농도(1L당 370㎎) 녹아있는 수용액을 말한다.

이때문에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사료의 포르말린 함유량을 중량의 0.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호주에서 수입한 해당 사료는 포르말린 함유량이 0.003%로 나타나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며 "호주 정부가 특허를 내주고 안전성을 인정해 영국도 수입하는 사료"라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또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해 해당 우유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해당 사료를 먹이지 않은 타사 우유 제품과 같은 수준(0.03~0.04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극미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역원 관계자는 "선진국과 WHO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한 뒤, 자연에서 유래한 포름알데히드에 관한 허용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매일유업의 경쟁업체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매일유업 한 관계자는 "경쟁업체와 호주산 해당 사료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경쟁을 벌였는데 우리 업체가 선정이 된 뒤 문제가 불거졌다"며 "기업의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