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마침내 통과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10명 가운데 117명이 찬성을, 63명이 반대를, 30명이 기권을 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일부 의원들이 규제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높이자는 주장에 나서면서, 이날 법안은 16세 미만 금지안과 19세 미만 금지안 두개가 올라갔다. 그러나 19세 미만 금지안의 경우 산업 규제가 심하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세 16세 미만 금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