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 택지지구 주변으로 상가투자를 해보려는 투자자입니다. 상가투자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물건을 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상가에 투자할 때 아무래도 공사를 직접 하는 시공사가 안전해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조건부 시공계약이라는 계약이 있다고 하던데, 투자를 할 때 문제가 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할 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 계약에서는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튼튼한 시공사가 시공하지 않아 공사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좋거나 재무건전성이 좋은 시공사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분양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들은 이런 이유로 시공사 선정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시행사는 우수건설사 브랜드를 활용하려고 하지만, 시공사는 사업성을 낙관하지 않는 경우 '조건부 시공참여'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정 수준 분양이 돼야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는 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교·광교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조건부 시공계약'인 사업장들도 홍보문구에는 '▲▲건설 시공' 등으로 표기된 곳이 많습니다.

조건부 시공계약의 경우 일정 분양률에 미달할 경우 시공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사업지연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시공'을 피하기 위해선 '책임준공'이란 단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준공'이란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도 책임준공을 보증한 당사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축을 계속해 준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뢰도 높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 보증계약을 했다면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혹은 분양실패로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건물을 완공해 준공을 받는 과정까지는 자체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홍보물에 '책임준공'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분양계약서에 '책임준공 ▲▲건설'이라는 문구가 표기되고 시공사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준공 책임보증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