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해 매기는 조세를 말한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 여러 소득이 합쳐지고 누진세율이 적용돼 매기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 동안 작년 한 해 자신의 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하여 신고해 세금을 납세해야 하는데,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히 금융소득이 이자와 배당 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넘겼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 등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 종합소득세는 '부자' 직장인을 가리는 지표 역할도 한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투잡(Two Job)'을 가져 월급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예금 이자·주식 배당금·부동산 임대료 등 다른 소득원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용어 사전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의 발생 원천 또는 양태(樣態)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11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의 장점은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최저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세원조사로 인한 영업의 비밀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