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진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12일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금감원이 대행인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사별로 대행인의 업무범위와 관리체계등에 차이가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행인 업무범위 구체화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관리 ▲투자자정보 제공 관련 필요절차 마련 ▲별도 공동영업공간 제공시 관리기준 설정 ▲대행인에 대한 합리적 보수기준의 설정?운영 등이다.

이번 표준 투자권유대행기준은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식으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별로 투자권유대행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행인 관리?감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