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되게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