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한 LIG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서 검토와 신청인 신문, 현장 검증, 채권단 동의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LIG건설은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액 기준으로 담보권자의 4분의 3, 일반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되며 LIG건설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채권자들에 의해 부결되면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법원은 조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법정관리인으로 현재 대표이사를 맡은 강희용 LIG건설 사장을 선임했다. 향후 대표이사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정관리인을 다시 선임할 예정이다.

LIG건설은 향후 채권조사와 회계법인 조사위원 실사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첫 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LIG건설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단계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청산될지 말지가 결정돼 그전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주택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