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고차 할부 대출상품을 판매하면서 대출 금리를 편법으로 적용한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테마검사(부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동양생명의 중고차 할부금융 운용에 대해 이달 초부터 테마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계열회사인 동양파이낸셜·동양캐피탈에 위탁해 중고차 할부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동양생명은 중고차 할부금융을 신청한 고객 중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에겐 평균 연 20%대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고객에겐 이보다 금리가 7~8%포인트 싼 저금리 상품을 추천하는 등 '이중 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중고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먼저 연 25%의 고금리 상품을 소개했다가, '금리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고객에게만 '특별 우대금리 상품이 있다'면서 저금리 상품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또 동양생명보험은 위탁제휴업체인 동양파이낸셜·동양캐피탈이 고금리 제도로 고객을 유도하면 중개수수료를 최고 10%까지 주고, 저금리 제도로 고객을 유도하면 6%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이 제도를 통해 중고차 매매상을 장악하면서 시장점유율도 함께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매달 평균 전체 중고차 할부금융거래 실적 1500억원 중 동양생명보험의 매출은 매달 평균 200억~250억원으로 전체의 1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고차 할부금융과 관련해 이중금리제도를 운용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금리제도는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를 적용하며 취급수수료 유무에 따라 7~8%포인트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 인센티브 역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