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 정보를 조회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이다. 이런 내용의 신용 정보 조회 기록이 쌓이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동통신 회사에서 미납된 연체요금을 알아보는데 신용 정보 조회 기록이 남는다면 어떨까.

회사원 윤모(29)씨는 최근 KT에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내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윤씨가 미납요금을 알아보려고 콜센터에 전화를 걸자 상담원은 "등록된 번호로 미납요금을 알 수 없으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알아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미납요금을 처리한 다음날 윤씨는 깜짝 놀랐다. 신용 정보 조회 건수가 늘어나 신용 정보가 변동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화가 난 윤씨는 해당 상담원을 찾아 자초지종을 듣고 온종일 항의해서야 사과를 받고 신용 정보 조회 기록을 삭제토록 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이는 미납요금을 알아보는 것은 신용 정보 조회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상담원이 몰라서 한 실수였다. 현행법상 대출이나 카드 발급처럼 금융 거래를 위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만 신용 정보 조회 기록이 카운트된다. 이 기록이 4회를 초과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위의 윤모씨의 경우처럼 미납요금을 알아본다든지 통신회사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할부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신용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건수로 카운트되지 않는다. 신용등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KT 관계자는 "만약 윤씨처럼 미납요금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용정보 변동이 발생해도 신용등급 하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25일자 B4면 '통신사 미납요금 알아봤는데 신용조회기록 왜 올라가나' 기사에 대해 KT는 "이동통신사가 조회하는 신용조회기록은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굳이 조회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