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모 증권 A지점 주식팀장 박모씨가 회사의 펀드 상품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약 30억원을 2년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케이블방송의 주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얼굴이 알려진 것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주변 지인들과 인터넷 주식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씨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덜기 위해 상품에 투자한 것과 같이 상품계약서와 임금전표를 위조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또 처음 몇달간은 5~10%가량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며 안심시켜왔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박씨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특히 박씨가 투자금을 배상해 줄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 증권사 측에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 투자자는 "상품계약서와 임금전표를 보여주며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며 "이미 투자금의 대부분을 날린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몇 개월도 아니고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투자자들의 자금을 횡령해온 만큼 해당 증권사에서 박씨의 사기행태를 실적 때문에 묵인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해당 증권사는 회사의 관리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박씨 개인적인 사기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직원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만큼 소송 결과를 보고 배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박씨가 회사 직원이었던 만큼 관리 책임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박씨가 개인적으로 벌인 사기 행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