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최대 20%까지 상향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크게 강화됐다. 우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대상은 서울의 경우 85㎡ 이하 주택(3억원 이하)을 5가구 이상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49㎡ 이하 주택 3가구 이상을 5년간 임대할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또 공모형 리츠 등 투자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주는 과세특례를 관련법을 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민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2년이상 임대한 후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도 50% 감면하기로 했다.

민간건설업체가 주택기금에서 지원받아 짓는 5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한도를 가구당 7000만~9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연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도 30㎡에서 50㎡로 늘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지원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금리도 4.0%로 인하했다. 또 저소득 전세자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억원짜리 전셋집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수도권 재개발 추진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재 17%)을 지자체장이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공급 확대책과 함께 공공에서도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최대한 조기 공급토록 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