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핸디소프트(032380)의 실질 사주 이상필씨와 전 대표이사 윤문섭씨, 주주 박문수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핸디소프트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핸디소프트가 현재 상장폐지 개선 기간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회사의 거취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핸디소프트는 이날 3개월간의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이행결과가 접수 되는 대로 이를 평가해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선계획이란 상장폐지 대상인 회사가 스스로 여전히 상장 유지가 가능함을 당국에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핸디소프트는 지난해 9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10월 거래소로부터 3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거래소는 법원의 판결과 핸디소프트의 상장 자격 요건 심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핸디소프트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를 확정했다고 해도 회사 측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다, 상장위윈회에서는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보다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일부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상장폐지 여부 심사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진행된다"면서 "횡령이 발생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개선계획을 얼마만큼 충실히 이행했느냐가 평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윤씨와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몽골 광산 매입 과정에서 핸디소프트 측이 몽골 국회의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50억원의 근거자료가 부족해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