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김기문(55)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해 정관 변경을 했다며 일부 회원들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정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제유조합 고종환 이사장 등이 중앙회를 상대로 낸 정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 이사장 등은 중앙회 소속 협동조합 600여개 중 60개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변경된 정관 조항을 문제 삼으며 작년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전에는 그 수에 상관없이 조합 추천을 받으면 누구든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 이사장 등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도록 변경된 정관은 김 회장 이외 다른 후보의 출마를 실질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정회원 대표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요하도록 한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고, 특정인의 후보 추천과 선거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2월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로 개정된 정관에 대해 일부 이사장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결됐다"며 "중앙회장 선거는 개정 정관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7년 2월 임기 4년의 23대 중기중앙회 회장에 당선됐으며, 오는 2월 24대 회장 선거기 치러질 예정이다.
입력 2011.01.16. 13:09
오늘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