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발급되는 신규 카드의 경우 주유할인 혜택이나 포인트적립 등 각종 부가서비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관계자는 9일 “카드사의 마케팅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기준’을 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모범기준이란 카드사가 신상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해당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을 따지는 기준을 말한다. 카드사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부가서비스 설계·관리 ▲수익성 분석 ▲무이자 할부 판매 ▲소비자 보호 ▲준법감시 등 다섯 개 항목을 점검해서 신용판매 이익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금감원이 이 모범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 2007년 10월 기준이 마련된 이래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기준 중 특히 수익성 분석 부문을 종전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판매 수익을 추정하는 방식을 강화하면, 신용판매 이익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카드사 부가서비스의 한도나 무이자 할부판매 기준에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범기준 강화 이후 발급되는 신용카드 부터는 무이자할부 및 주유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종창 금감원장은 “분사(分社)와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의 여파로 카드사들의 모집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카드사 과당 경쟁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올해 KB카드가 분사(分社) 계획을 발표하고, 새 CEO를 맞은 삼성카드가 360만원까지 고객에게 먼저 할인해주고 추후 카드 사용을 통해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방식의 공격적인 신상품을 내놓자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최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해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품별로 달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판매와 달리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연체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동안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똑같이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1분기 결산부터는 상품마다 차별화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