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내년도 달라지는 5가지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상장제도 개선 (2011.1.1 시행)
내년부터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RS)을 적용해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자산이 2조원 미만인 상장기업의 계열사의 경우 연간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되지만 분기와 반기는 별도재무제표로 2013년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들은 분기·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2013년 이후에 작성하고 2013년 전까지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비상장 계열사 등의 매출액, 이익액, 감사의견을 살펴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진입·퇴출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 우회상장 관리 강화 (2011.1.1 시행)
일부 우회상장기업이 합병한 후 부실했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규상장수준의 질적 심사를 도입하는 등 우회상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우회상장에 대한 정의 명확하게 했다. 또 우회상장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심사절차와 기업의 지속성, 경영투명성 등의 질적심사를 거쳐야된다. 이는 부적격한 기업이 우회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우회상장한 후에도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 등을 막는 등의 보호예수제도도 만들었다.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011.2.14 시행)
환매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대상 채권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회사채와 특수채의 경우 대상이 발행잔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AAA등급인 보증사채·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이지만 이를 발행잔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신용등급이 AA등급 이상인 채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거래 거래시간 연장 (2011.5.30 시행)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거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해소하고자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간 외 바스켓매매 포함) 거래시간을 5월 30일부터 30분 연장한다.
거래시간은 현재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에서 7시30분부터 9시까지로 변경된다. 코스닥시장은 바스켓거래가 없으므로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시간만 30분 연장한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대상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 시행 (2011.1.1 시행)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사항의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 부응하고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에 대한 의식 제고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 측은 "앞으로 녹색경영정보를 공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 녹생경영정보 자율공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