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인 중앙난방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엔 동별 주 출입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CCTV 설치나 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입주자 간 분쟁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인정 기준이 없는 주택성능등급과 바닥충격음 관련 신제품 인정절차도 마련했다. 주택성능등급은 10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소음, 환경, 화재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정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주택품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