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000720)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이 내년 1월 7일까지 현대건설 매각절차 진행을 보류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진행된 채권단과 현대그룹간의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심리에 참가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채권단 대리인이 내년 1월 7일까지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현대건설 매각 절차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이날 심리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4일쯤까지 현대건설을 현대차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할지 여부와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정할 채권단 전체회의(주주협의회)는 적어도 내년 1월 첫째주 이후에나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