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003620)

는 24일 1160억원의 채무 추가탕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를 인수하는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225억원, 실사 기준일 이후 회생채무변재액 등을 차감하면 실제 변제에 쓰이는 금액은 4977억원 정도로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인 6138억원에 못미친다"며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해 추가로 1161억원 정도의 채무탕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변경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쌍용차의 변경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는 현재 가치로 산정했을 때 회생담보권 2622억원·확정된 회생채권 3349억원·미확정 회생채권 166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현재 채무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으로는 확정채권 2202억원(65.8%), 미확정채권은 152억원(91.6%)만을 변제할 수 있어 부족분의 탕감을 요청한 것이다. 산업은행 등이 갖고 있는 회생담보권은 100% 변제키로 했다.

법원이 쌍용차의 새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집회에서 새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쌍용차는 본격적인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