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세실(084450)

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또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