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7일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안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거부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의 위협으로부터 배타적 협상권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해야 하는 채권단 본연의 책무를 포기했다"며 "적법하게 체결된 MOU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MOU,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수·합병(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현대건설의 인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MOU 해지를 결의하고 SPA 체결을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뒤집으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채권단의 MOU 해지는 채권단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공언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전했다.
입력 2010.12.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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