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4일 현대건설 인수 자금 내역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조2000억원에 대한 2차 대출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이날 자정까지 대출계약서 등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지난 3일에 이어 또 '대출확인서'를 제출, 채권단이 이를 증빙 자료로 인정해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이날 제출한 확인서는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본건 대출과 관련해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 ▲대출금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그룹 측은 "이번 확인서를 통해 그동안 현대그룹 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3자에게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자가 나티시스은행에 담보 제공 등을 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 납입이라는 의혹 제기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해 현대그룹은 "법과 양해각서, 입찰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수·합병(M&A) 역사상 유례가 없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완전히 벗나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이어 "채권단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 요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감시한인 지난 7일 자정을 불과 11시간 앞두고 텀시트(Term sheet·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통보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급작스런 제출요구서류 변경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은행 간에 텀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으며, 따라서 텀시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슈 따라잡기] 현대건설 인수자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