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유럽 경쟁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235억3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통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법원 항소 시 3개월 내 보증금 또는 은행지급보증 제시)이다.
입력 2010.12.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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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유럽 경쟁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235억3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통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법원 항소 시 3개월 내 보증금 또는 은행지급보증 제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