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승용차와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한을 연장하는 ‘주고받기’식(式) 협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기량에 따라 최대 3년간 승용차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기존 협정문을 수정해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자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인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관세 철폐 기한을 기존의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연장시킨 것이다.

5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양국의 모든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발효 후 4년 뒤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산 승용차에 적용되는 관세 2.5%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고, 한국 측은 미국산 승용차에 적용되는 관세 8%를 발효 즉시 4%로 인하한 뒤, 나머지 4%는 4년 뒤(5년차에) 철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한국은 8% 관세를 발효일에 4% 인하안 뒤 4년간 균등한 비율로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를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미 FTA 일정대로 10년동안 관세(25%)를 철폐하되 8년차(발효후 7년 후)까지는 관세를 유지하되, 나머지 9,10년차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국 측이 요구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세이프 가드는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 가능하며, 발동기간은 최대 4년이며, 발동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세이프 가드 발동후 2년간 보복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국내 기준이 아니라 미국측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은 종전 제작사별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만 적용되기로 했다. 미국이 투자해서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측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자동차 연비 기준에 대해서는 연간 4500대(2009년 판매기준) 이하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되는 우리 정부의 강화된 연비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는 리터 당 17km의 연비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한 대중소 차량간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 과세 구간 및 자동차 공채 매입율 구간 축소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농축산물과 의약품 부문에서의 관세 철폐 기간 등의 연장 요구를 받아들였다. 미국 정부는 종전 협정문에서 2014년으로 돼 있던 미국산 돼지고기(냉동육, 목살, 갈비살 등)의 관세 철폐 시기를 2016년으로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또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된 특허 연계 의미 이행을 3년간 연계하기로 했다. 당초 한미 FTA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었으나, 이번 합의로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되도록 했다.

이밖에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사 신규 창설시 기존 1년으로 돼 있던 기존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고, 기존 지사 근무시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