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 등 연말 정산을 위해 준비할 것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공제 내역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말 정산과 관련한 다양하고 새로운 부동산 공제 내역을 소개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폐지됐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자로,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일 때는 폐지를 유예받는다. 해당자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해도 받을 수 있다. 20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이다.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은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입주일과 주민등록증본상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차입부터 적용). 단,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한정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살 때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주택은 구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갚는 이자의 최고 1000만원까지는 100% 공제가 가능하다.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15년 이상으로 기간을 연장할 때도 혜택받을 수 있다. 분양권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고 본인 명의로 차입했을 때는, 본인만 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 소득공제
올해부터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일 경우 월세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다.

단,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으면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발급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모든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테리어를 바꿀 때 등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