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낙동강·영산강·금강 등 향후 진행될 4대강 살리기 수계별 취소소송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 살리기 사업' 계획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홍수예방에 대해서는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며 용수확보 역시 우리나라 강우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질문제 역시 남한강 하류와 팔당댐의 수질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았으며 생태계 파괴와 사업성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까지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진행될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나머지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는 10일에 있을 예정이고 금강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달 중 변론이 종결된다.
입력 2010.12.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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