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뉴젠아이씨티가 지난 17일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신고서 내용 중 외부평가기관의 분석과 관련해 매출액 추정액을 산정한 세부 근거 등의 누락이 있어 회사에 정정 명령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입력 2010.12.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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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뉴젠아이씨티가 지난 17일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신고서 내용 중 외부평가기관의 분석과 관련해 매출액 추정액을 산정한 세부 근거 등의 누락이 있어 회사에 정정 명령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