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일 "우회상장 심사 시 기업의 재무 상태 등 외형 평가뿐 아니라 기업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 질적 심사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회상장 심사제도를 강화해 상장 부적격 기업의 우회상장을 차단할 방침이다.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것은 지난 8월 23일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로 우회상장 적격성 평가의 개선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또 상장사들의 진입과 퇴출 요건을 IFRS 회계 환경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IFRS 환경에서 기업의 진입 기준은 자기자본과 이익요건, 감사의견을 활용하며 자본잠식과 감사의견은 퇴출 기준으로 활용된다. 코스닥 시장은 퇴출 기준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도 반영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밖에도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신규상장법인의 보호예수 범위를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