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현대상선 및 현대증권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에 서울지법에 고소장 제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이 두 그룹사이의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앞서 대그룹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현대차그룹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29일에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1조2000억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 2010.11.30. 14:31 | 업데이트 2021.04.1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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