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19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경상수지 흑자, 포트폴리오 투자, 은행의 차입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유무역 하에서의 교역과 자기 책임 하에서의 투자활동을 제한할 수 없어 경상수지와 포트폴리오 투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은행의 차입은 규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자칫 금융기관의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결국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제한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 대만 등 주요 이머징 아시아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것"이라며 "자본규제와 관련된 움직임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규제와 관련된 움직임이라면 외국인 매도세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났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시장흐름에 대해 단기적으로 중립적인 의견을 유지하지만, 그 이유가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