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금융)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 회장 재직 시절 차명계좌를 만들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18일 오전 정례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라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이같이 의결했다. 라 회장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금융위는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신한은행 영업부에서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총 204억5200만원을 실명 확인 없이 거래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 자금 30여억원을 대리인에게 맡겨 신한은행 영업부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등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로부터 업무집행정지 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회장이나 사장 등 집행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등기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회장직을 사퇴한 라 전 회장은 내년 3월 주총까지 등기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