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이 프로그램 매매 사전신고를 1분 가량 늦게 지연해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관계자는 "도이치증권이 11일 마감 동시호가에 앞서 프로그램 매매 사전신고를 45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1분 늦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지수선물이나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에 장종료 10분 전부터 종료 시까지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제출하려면 장종료 15분 전까지 거래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마감 동시호가를 통한 주가 급등락의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이를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약식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전에 매매를 신고해놓고 실제 거래를 안하거나,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모두 규정 위반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위반의 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약식제재이긴 한데, 현재 도이치증권 매물폭탄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확인되는 것을 모두 종합해 제재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0.11.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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