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 1위 업체인 이베이 G마켓(이하 G마켓)이 지난 5년간 600억원가량의 부가세를 탈루해 세무당국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오픈마켓은 온라인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도록 중계하고 판매대금의 10% 내외를 수수료로 받아 매출을 올리는 업체다.

G마켓은 자사가 발행한 할인쿠폰(보통 할인율 3% 정도)으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상품이 판매되면 1000원을 매출로 잡아야 하지만, G마켓은 할인 쿠폰 때문에 할인된 300원을 제외한 700원만 매출로 잡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출액 1000원에 대한 부가세 91원이 매출 700원에 해당되는 부가세 64원으로 줄어든다.

세무당국은 G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해온 한 판매자가 지난 6월 국세청에 이 문제를 신고하자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부가세 탈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최근 이 문제를 조사해 G마켓 관할 세무서 직원들이 세원(稅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징계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G마켓의 한 임원은 "할인쿠폰과 관련한 세금 처리 기준이 불명확해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G마켓은 지난해에도 세무조사 결과 17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해 영업이익은 224억9000만원을 냈지만 결국 12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G마켓측은 "벤처기업이 받는 50%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가 세무당국이 G마켓은 벤처기업이 아니라고 해석해 추징당한 것으로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50% 가까운 시장 점유율로 오픈마켓 시장의 독보적인 1위 업체인 G마켓은 2000년 국내 기업인 인터파크의 자회사로 출범했지만 2009년 미국계 이베이에 인수됐다. 역시 이베이 계열인 오픈마켓 2위 업체 이베이 옥션도 시장점유율이 30%가 넘는다. 이베이는 지난 8월, G마켓과 옥션을 11월 1일자로 합병하겠다고 공시했지만, 합병 기일이 지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