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SSM(기업형 수퍼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SSM 규제법안에 대한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성명서에서 "SSM 규제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대형유통 4개사의 기업형 SSM의 숫자는 지난해 말 497개사에서 올 8월 현재 635개로 137개가 늘어났다"며 "결과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대기업 SSM에게 골목시장진출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고 밝혔다.
최극렬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정확히 1년 전에도 야당은 유통법,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동시통과를, 여당은 분리처리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상생법 통과 반대를 주장했었다"며 "당시에도 여야와 정부의 이견으로 SSM 규제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고 이러한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현 경기광명슈퍼 이사장도 기자 회견장에서 "상생법과 유통법은 통합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차선책으로 유통법을 우선 통과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하는 동안 SSM이 골목을 다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앙회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피자 가게를 연다면서 SSM을 여는 등 기습 오픈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는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0.10.26. 14:07
오늘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