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6·2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무단으로 후보자들 선거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혐의가 확인돼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가입자들로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선거 관련 홍보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이 의결했다.

당시 KT는 협력사인 애드앤텔FMG와의 계약을 통해 가입자 가운데 입후보자가 원하는 성별과 연령, 지역에 들어맞는 230만명에게 376만40357건의 선거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 3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렸었다.

방통위는 KT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KT 측은 "외부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단 1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규모는 아쉬움이 있지만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