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손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유치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다 끝나도 후유증이 나타날지 몰라 불안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유치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유치원 측에 책임이 전혀 없다면, 상해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직접치료비가 아니고, 후유증을 우려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정기간(구내치료비 180일 한도) 내에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약정기간이 지나도 유치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후유증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엔 유치원 측에 청구하면 됩니다.
반면 유치원 측의 책임이 전혀 없고, 아이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약정기간 내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후유증 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보상 가능한 약정기한은 숙지해야 합니다.
셋째, 유치원 측에 책임이 있다면, 유치원에서 가입한 교육기관 배상책임보험으로 아이의 신체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치원이 아이나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것은 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등이며, 후유증 치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후유장해 판정을 받더라도 인대파열의 경우 한시 장해일 가능성이 크므로, 20세까지 소득이 없는 아이의 경우엔 후유장해 보험금이 책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측의 책임에 대해선 사고원인과 사고내용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정도가 달라지며, 여기에 아이의 과실을 감안하여 상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