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월 넷째 주 월요일은 국고채 20년물 입찰일이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채 중 가장 긴 만기의 채권이라서 장기 채권을 담으려는 보험사 등의 장기 기관투자가들은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올 해 초부터 국채 20년물 입찰이 예전에 비해 더 강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를 국고채 스트립 수요라고 파악하고 있다.

국고채 스트립(STRIP; Separate Trading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이란 원금과 이자가 붙어있는 채권을 각각 원금과 이자만 있는 채권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의 국고채는 6개월 이표채권(이자가 일정기간마다 나오는 채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동안 6개월마다 이자가 나오고 20년이 지난 만기가 되는 시점에 마지막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갖고 있는 20년 만기 국고채를 만기가 6개월만 남은 이표채 한 개, 만기가 1년이 남은 이표채 한 개 식으로 채권을 나누는 개념이다. 결국 채권 한 개가 41개가 되는 것이다.

채권 스트립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점이 있다. 원래의 채권과 동일한 원금을 가진 채권은 그대로 있고 이자부분만 떼어놨기 때문에 이자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든다. 이표채는 이자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기가 끝날 때까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채권을 스트립하게 되면 만기의 금액을 확정시킬 수 있게 돼 이런 요구가 있는 보험사들이 선호한다.

다양한 만기의 이자채권이 생겨나 이를 통한 투자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주요 장점으로 평가된다. 국고채 스트립이 처음 실행됐을 경우는 이자 채권 물량이 적을 수 있으나 계속해서 스트립을 통한 이자 채권 물량이 많아진다면 다양한 만기의 장기 채권이 생겨 연기금과 보험사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고채 스트립을 통해, 발행 후 시간이 지난 국고채 경과물에 대한 스트립 수요가 늘어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국고채 스트립을 통한 물량이 아직은 많지 않아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느 정도 물량이 되야 사는 쪽이나 파는 쪽이나 매매를 할텐데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스트립을 하기 전의 국고채가 장기물이어서 시장 금리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비해 스트립 후 생긴 이자 채권은 만기가 크게 줄어 금리 상승(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2006년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고채 스트립제도는 5년물 이상의 국채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발행 당시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작년 말부터 스트립채권이 크게 늘었다. 2006년에는 발행된 적이 없고 2007년에 800억원이 발행됐다. 2008년 역시 발행된 적이 없었으나 2009년 11월에 5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총 1조5900억원이 발행됐다.

분리된 채권을 다시 재결합(Reconstitution)하는 방안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