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발행 당시에 이자와 만기 등이 결정된다. 발행을 누가 하는지, 이자는 어떤 식으로 주는지, 만기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주로 채권을 분류하는데 이자의 변동 유무에 따라 채권을 나누기도 한다.

일반적인 채권의 모습, 즉 이자가 변하지 않고 발행 당시의 이자인 표면금리(발행이율, coupon rate)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고정금리부채권(Straight Bond)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공채와 회사채가 여기에 해당돼 그냥 '채권'이라고 하면 이를 말한다.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자가 변하는 채권을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이라고 한다. 채권의 이자가 시장금리에 연동돼 매 이자지급 기간마다 변동된다. 주로 중장기물 채권에서 이와 같은 발행 사례가 많으나 금리가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금리를 예측해 발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1년물 은행채 발행을 주로 FRN으로 발행하는 사례가 많다. 금리가 앞으로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FRN의 표면금리(지급 이자율)는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금리(Reference rate)에 가산금리(spread)를 얼마나 더 추가하느냐로 결정된다. 시장금리는 보통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금리를 사용하는데 국내의 경우는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유통 수익률을 주로 사용한다. 장기 채권의 경우는 국고채 3년 금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해외의 경우는 3개월 또는 6개월 런던은행간 거래금리(LIBOR)를 주로 사용하며 미국 재무성증권(Treasury Bill) 3개월물 금리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산금리는 채권발행기관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발행 당시의 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 발행기관의 신용도가 낮으면 더 많은 가산금리가 붙고, 신용도가 높으면 반대로 가산금리가 작다. 같은 등급의 신용도를 받더라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가산금리의 크고 작음이 다르다.

FRN이 생긴 것은 지난 1970년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다. 당시에 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중장기 자금 대출을 크게 증가하자 은행들의 장기 자금이 기업대출로 고정화됐다. 그런데 단기자금시장의 이자율은 변동이 심해 여기에 맞는 상품이 필요하게 됐다. 즉 만기는 장기이면서도 적용 이자율은 장기로 고정화되지 않고 단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설계한 구조화된 채권의 수요가 생긴 것이다.

FRN은 구조상 시장금리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가 유리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발행자가 유리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 최저금리가 설정돼 있어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해도 일정률의 이자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FRN의 탄생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전제로 생긴만큼 다양한 조건이 붙는 게 일반적이다. 최고금리또는 최저금리가 있거나 콜 또는 풋 옵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7일에 1600억으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25회(변)'은 1년 만기인 FRN이다. 발행조건은 'CD91일물 금리 + 0.12%'로 표시돼 있다. 3개물 이표채(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인 이 채권은 3개월 후 시점인 2011년 1월 7일에는 현재의 CD금리 2.66%를 적용해 2.78%의 이자가 지급된다.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이자를 받을 때는 당시의 CD금리를 반영해 금리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