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결제방식, 거래단위 등 장단기 국채선물 거래제도 단일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채선물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도개선 내용은 10년 국채선물 최종결제방식을 실물 인수도 방식에서 3·5년 국채선물 결제방식인 현금결제로 통일한다. 이와 함께 10년 국채선물 거래단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호가단위는 '0.02'에서 '0.01'로, 최종결제일은 'T+2'에서 'T+1'로, 결제월은 '9개월 이내 3개'에서 '6개월 이내 2개'로 3,5년 국채선물 거래방식과 단일화했다.
또 단일가 거래 시 예상체결가격 공개를 통해 시장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국채선물 제도 개선 방안 시행 이전에 11일부터 21일까지 거래소와 회원사 간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는 국채선물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오는 18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