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투자자들에게 주가하락 방어 수단으로 꼽히는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 후에는 주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소액투자자들은 회사측에 신주인수권 발행과 상장을 적극 요청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주주배정 증자가 완료된 45사 중 25개 회사만이 증서를 발행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시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의 청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발행가는 시가보다 낮게 결정되고 이에따라 권리락 조치 등으로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이경우 자금사정 등으로 청약할 수 없는 주주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게되는데, 이같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신주인수권증서다.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의 91%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55%), 기관투자자(36%)의 청구에 의해 발행됐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주로 코스닥 기업 위주로, 기관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기업 위주로 신주인수권 발행을 청구했다.
신주인수권은 발행가액의 할인율이 클수록 발행이 증가했는데, 할인율이 30%이상인 경우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발행된 신주인수권 매각을 통해 주주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42억원이었다.
하지만 발행된 신주인수권은 거래소에 상장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총 25건 중 3건(한진해운(117930), 인프라웨어(041020), 에스엔유프리시젼(080000))만이 상장돼 거래됐다. 이에따라 소액주주는 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해 증자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적극적으로 상장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장되지 않은 신주인수권(22건)은 소액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매각이 쉽지 않았다.
최대주주가 발행청구한 신주인수권은 특수관계인 등(79%)에 대부분 매각됐고, 기관투자가는 증서를 여타 기관투자자에게 주로 매각했지만 소액주주는 매각상대방을 찾기 어려워 증서 매각이 힘들었다.